제 목 : 상속세 개편안 이미 적용되고 있는걸까요?

시가 어른이 돌아가셔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해요

 

 

올 가을 개편안이 발표되었고,

25.1.1부터 적용된다고 해요. 

 

저희는 12월초에 사망신고하고

내년 상반기에 상속세 신고할 예정인데

그럼 사망일이 아닌 상속세 신고 기점으로

변경된 상속세율이 적용될까요?

 

아직 세무사 상담 전,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게 궁금해 여기에 여쭤봐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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