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트랜스젠더 남학생에 "수련회 때 여학생 방 써"…인권위 "차별"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916046

 

트랜스젠더 남학생에게 여학생 방을 쓰지 않으면 수련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한 학교의 행위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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