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자녀에게 현금 증여할 때요

만약에 4천만원을 20살 자녀에게 증여하고 세무서에 증여신고까지 했는데

 아이가 30살이 되어 은행에 둔 4천만원이 이자로 5천만원으로 늘어났다면요

아이에게 줄 때 5천만원을 주는거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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