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4천만원을 20살 자녀에게 증여하고 세무서에 증여신고까지 했는데
아이가 30살이 되어 은행에 둔 4천만원이 이자로 5천만원으로 늘어났다면요
아이에게 줄 때 5천만원을 주는거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작성자: ᆢ
작성일: 2024. 11. 19 08:37
만약에 4천만원을 20살 자녀에게 증여하고 세무서에 증여신고까지 했는데
아이가 30살이 되어 은행에 둔 4천만원이 이자로 5천만원으로 늘어났다면요
아이에게 줄 때 5천만원을 주는거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