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尹장모 최은순 도촌동땅 차명투자 27억 과징금

장모 10원도  남한테 피해준적 없다면서요?

차명 투자는 법을 위반 한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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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장모 최은순 도촌동 땅 차명투자 과징금 27억 원 확정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913431?sid=102

 

앞서 검찰은 지난  2020 년 3월 최 씨가 도촌동 땅  55 만  3231 ㎡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는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 명의로 했다는 혐의 로 그해 3월 최 씨를 기소했다.
이후 성남 중원구는 그해 6월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최 씨와 동업자에게 각각  27 억  3200 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최 씨는 "명의신탁을 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1 년 3월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냈지만 원심에서 패소했다.

최 씨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도 최 씨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 과징금  27 억  3200 만 원이 최종 확정됐다.

한편 최 씨는 차명투자 혐의와 함께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349 억여 원 규모의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 받아 복역해 오다 지난 5월  14 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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