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연대 논술유출' 논란에 교수단체 "정시 이월은 규정 위배…재시험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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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가처분 이의신청'에 18일 한교협·교수연대 입장문
"법원 가처분 인용에도 시간 끌기…입시 혼란 방지해야"
"정시이월은 대교협 규정 위배…미등록 등 소수만 이월"

교수단체가 자연계 수시 자연계 논술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연세대에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수험생들이 낸 논술시험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한 데 대해, 연세대는 이의신청과 함께 신속기일 지정서를 낸 상태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국대학교수연대 교수노조는 보도자료를 내 “연세대는 지난달 12일 치러진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관리·운영 부실을 초래했고, 명백한 출제오류를 야기해서 입시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쳐 시험을 본 1만444명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세대의 대응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변명·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논술시험 재실시를 결정해 입시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교협·교수연대는 시험문제의 유출 가능성이 있을 경우 통상 대학들은 재시험을 치르거나 평가에 반영해 점수를 산출해왔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논술시험 등 대입시험 시행·관리, 운영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대학들은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제재사항 중 하나는 재시험 실시”라며 “지금까지 논술시험 문제로 인한 부정행위나 입시비리가 논란이 되거나 밝혀진 경우 대학들은 선제적으로 재시험을 실시하거나 전원 만점 등 평가 시 반영하는 형태로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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