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아버지 돌아가신후 새어머니와

그자식들과의 상속문제로 골치가 아픕니다

이건으로 변호사상담도 받았는데 그래도 먼가 명쾌하질 않네요

부모님은 오래전 저 어릴때 이혼후 아버지재혼 그후 새머니와의 사이에서 이복동생두명이 태어나고 저는 친어머니와 계속살고 따로 아버지와 왕래는 없었습니다

최근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유산으로 서울에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저에게 그명의를 지금 새머머니 단독명의로 돌리고 담보대출을 받아 제상속분의 해당되는 금액을 주겠다고 하네요

관련 내용으로 공증을 한다고 합니다

그공증이 법적대항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비슷한 경험있으신 분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변호사찿아가서 상담도 했으나 초기에 물어봐서 후에 나온 이내용으론 질문 못했구요 변호사전화상담도 했으나 실제 비슷한분 경험담을 듣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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