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사법거래의혹이 있었던 판결이네 어쩌네 말이 많았어도
이재명은 전 경기도지사 시절 선걱법위반 (허위사실공표)에 대해
무려 0.00001%도 잘 뒤집히지 않는다는 1심2심 선거법 유죄선고를
대법에서 무죄를 이끌어 내지 않았습니까?
허위사실을 말했지만
그건 TV토론이라는 특성상 말하다 보니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평가해서는 안된다 뭐 그런 판결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 사진은 합성이다.
백현동 용도변경은 LH협박때문이다.
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근거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후보자 때 방송에 나와서 한 발언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나온 판례를 들었습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30214_0002192890
이것때분에 정치인들 선거당시 개구라치고 다녀도 제법 구제가 되었던 모양이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재명측에서 주장했던 거구요
그치만 즉흥적으로 답해야 하는 TV토론과
미리 사전질문지를 받아 답변을 준비해서 말하는 국감은 달라야 하는게 판결취지여서
대법 판례를 적용하지 않은거에요.
이재명측은 오히려 허위사실은 맞고 허위사실 말할수도 있지 주장한거에요.
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안돼! 그거 위법! 돌아가! 한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