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혼소중중 재산분할시 자매에게 보낸 현금의 소명을 어떻게 해야할까요?(이야기 김)

2003 년 결혼한 맞벌이 공무원으로 , 쌍둥이 고 1 딸이 있습니다 .

남편과는 한집에 살지만 최근 7 년 넘게 대화가 없으며 ( 남편의 일방적 거부 ), 남편의 가스라이팅 , 언어폭력 , 음주시 술주정등이 있습니다 .

남편은 가스비등 공과금 , 주담보대출을 부담하는 것 이외에 , 청소 및 빨래 , 음식도 자기껏만 하며 , 자기 기분에 따라 아이들에게 이유없이 화내고 몇 년간 말을 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 저는 최근 7 년간 아이들 의식주며 , 교육비 , 학교상담까지 전적으로 양육과 집안일이며 직장일을 전담하다 올해 고등학생이 된 아이들 교육비 (3 천만원이상 ) 을 도저히 감당할수 없어 , 남편에게 7 년만에 처음으로 대화를 시도했으나 , 오히려 남편이 돈을 내놓으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통에 올해 3 월부터 이혼소송중에 있습니다 .

 

 

재산분할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 시가 3 5 천정도 ), 주택담보대출 5 천만원 있음

 

( 아내측 재산 )A

1. 친정아버지 사망 (2007 ) 으로 인한 상속재산 매매 (2017 ) 로 현금 2 ( 아이들 및 제 생명보험등 포함 )

2. 친정어머니 사망 (2023 11 ) 으로 인한 토지상속 ( 공시지가 9 천만원 )

 

( 남편측 재산 )B

3. 시아버지 명의의 주택 (2020 년 사망 ): 상속미진행으로 , 고인이 된 아버지 이름을 되어있음

 

어제 법원 조정문이 왔는데

- 아파트 명의를 저로 바꾸는 대신 남편에게 1 9 천만원을 지급한다

주택담보대출 5 천만원을 제가 갚는다

아이들 양육은 제가 담당하되 , 양육비는 없다

 

변호사님과 이야기해본결과 조정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겠지만 , 제가 변호사 선임한 날

친정 자매와 조카에게 천만원씩 총 삼천만원을 이체한 것에 대해 법원에서 나쁘게 본 것 같다고 소명을 해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소명해야할까요 ?

제가 아프고 힘들때마다 제 삶의 위안처가 되어준 ,

희귀성 난치병 질환자 ( 간경화환자 ) 인 작은언니의 치료비와

일찍 남편을 사별하고 생계를 책임지느라 주야간 3 교대까지 하는 큰언니의 환갑 축하금 또는

생활비 빌려쓴돈 갚은 것 ( 작년에 언니에게 천만원을 받은 기록이 있음 )

백수조카 생활비 지원금 ( 작년에 큰조카 결혼때 천만원을 축하금으로 준적이 있습니다 )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할까요 ?

변호사님은 제가 지칠때마다 위로를 주시는 성품이 점잖으신분인데 , 진행되는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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