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직원등록 허위로 하고 부당이득 신고는

직원이 아닌데 일하지도않는곳에

직원으로 등록하고

월급타먹거나 부당이득을 얻는사람은

어디에 신고하면되나요??

같이 알바하는 사람인데

매번 자랑하다가 아차싶었는지 

어디다 말하지마라고하는데

구체적인 사정은 모르겠고

세금이 저렇게 줄줄 세는가싶어 

익명으로라도 신고해야할거같아서요

국세청에 신고하면되죠?

참고로 남편은 학원운영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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