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몇억쯤되는 몇년에 걸쳐 현금인출후
(금고보관)을 돌아가시기전에
자식 1명에게 거의 다 몰아주면 돌아가시고 나서
나머지 돈 구경도 못한 자식도 상속세 내야하나요?
국세청이 은행 인출내역보고 자녀들에게 준걸로
잡을테고 그돈은 골고루 받은게 아닌데
못받은 자식은 어떻게 소명하나요?
작성자: 상속
작성일: 2024. 11. 16 12:38
한 몇억쯤되는 몇년에 걸쳐 현금인출후
(금고보관)을 돌아가시기전에
자식 1명에게 거의 다 몰아주면 돌아가시고 나서
나머지 돈 구경도 못한 자식도 상속세 내야하나요?
국세청이 은행 인출내역보고 자녀들에게 준걸로
잡을테고 그돈은 골고루 받은게 아닌데
못받은 자식은 어떻게 소명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