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80후반 부모님 현금

한 몇억쯤되는 몇년에 걸쳐 현금인출후 

(금고보관)을 돌아가시기전에

자식 1명에게 거의 다 몰아주면 돌아가시고 나서

나머지 돈 구경도 못한 자식도 상속세 내야하나요?

국세청이 은행 인출내역보고 자녀들에게 준걸로

잡을테고 그돈은 골고루 받은게 아닌데

못받은 자식은 어떻게 소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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