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정규재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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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판결이다>

 

나는 이재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유죄 판결을 지지하지 않는다. 가장 근본적인 오류는 이재명은 낙선자라는 점을 재판부는 다만 경감 사유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직선거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법조문상 당선 낙선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낙선자는 이미 유권자의 사실상 판결을 받은 결과라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이 보호하려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 

공직선거법이 당선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짓과 허위로 당선되는 것을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사후적으로라도 막아야 한다는 것임은 두 번 강조할 필요도 없다. 예방의 실익이 없고 회복이 이 법이 원하는 법적 정의가 되는 것이다.

더구나 이 경우 이재명과 사건의 진실을 다투는 당선자는 기소 검사를 감독하고 포괄적으로 지휘하는 입장에 있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다. 이 경우 당선자의 종국적 법적 권한과 절차적 권한은 모두 크게 제약 된다고 보아야 하고 우리는 그런 절제를 통해 실질적 민주적 형평성을 이룬다고 보아야 정당하다. 더구나 대통령을 장악한 당선자와는 달리 낙선한 자는 공권력의 지원을 기대하는데 있어서 아무래도 적지 않은 실질적 제약을 받기 마련이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의 발언 중 1. 김문기를 알지 못한다는 점 2. 백현동 토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압력을 느껴 시행하게 되었다는 발언 두 가지가 사실과 달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공소의 제기다. 두가지 모두 객관적 사실에 대한 진술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본인이 갖는 매우 주관적인 상태에 대한 평가다. 

국토부의 압력을 느꼈다는 부분은 더욱 그렇다. 매우 주관적인 평가이고 이는 국토부를 상급단체로 하는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충분히 있음직한 심리 상태다. 재판관이 몇 가지 반증 사례를 근거로 이재명 본인의 심리까지 특정한 상태였다고 추론할 수는 없다. 

그리고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는 것은 만인이 주관적으로는 명백하지만 이를 객관화해서 말할 때는 매우 애매해지는 중간영역으로 달아나고 만다. 재판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판사는 마치 국어시험이라도 치러듯이 이재명 발언의 문법적 의미의 정답을 찾으려 시도하고 있다. 이는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이를 근거로 유무죄를 구하는 것은 법관의 재량을 넘어서 존재하는 영역이다.

미국 영국 등 오랜 선거의 경험치를 갖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다. 유권자가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다. 그 때문에 숱한 거짓말을 한다는 트럼프도 당국의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선거를 치렀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심각한 명예훼손적 사태(손실)가 아니라면 처벌(보상)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이미 유권자가 판단한 것을 그리고 패배한 사람의 사소한 말 실수를 추후에 판사가 다시 처벌하는 것은, 그것도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진술을 주제로 언어적 진실 여부를 다투는 것은 실로 가당치 않고 실효적이지도 않다. 추후의 선거를 위한 예방이라는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 시점의 유권자들의 몫이다.

선거중에 발생하는 언어적 갈등을 국가 혹은 사법부에서 권위를 갖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중대한 장애요 제도적 월권이다. 오늘 이재명의 재판이 그런 것이다. jkj

추가:공직선거법은 자유의 원칙에 걸맞게 개정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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