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오늘 재판 공소기각 될 줄 알았는데 징역형이라니 놀랐어요

법원에서 배포한 판결문 설명자료 읽어 보셨어요?

검찰 공소장보다 더 공격적이고 비판적으로 읽히던데요.

사실 선택적 무리한 기소라 무죄도 아닌 공소기각 될 줄 알았는데 징역형이라니..


오늘 여러 방송보니 법조인, 기자, 평론가 누구도 징역형은 예상 못했다고 하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대부분 무죄나 80만원 정도 벌금형 예상했고 국힘 몇몇 의원만 11월초부터 징역형을 떠들었다고 해요.

사실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는 학력 경력 재산 행위 등 뚜렷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고 당선 목적이라는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기억과 인식은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이 어려우니 교유행위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면서까지 공소장을 바꿔가며 기소했겠죠.
수년전의 시장 시절 누구를 잘 모른다는 방송 인터뷰와 상급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고 압박을 받았다라는 국감에서의 증인으로서의 증언이 50%가까운 지지를 받는 대권후보 1위의 정치생명을 끊는 징역형을 받을 정도의 범죄가 맞나요? 또한 제1야당에게 400억 가까운 선거보존비를 반환받을 만한 범죄가 맞다고 생각하는지요??

사실 국감에서의 증인의 증언은 국회증감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지만 배척되었다고 하니  이 부분도 흥미로워요.
이러니 당선무죄 낙선유죄라는 말을 하겠지만, 오늘은 사법부의 정의가 나락으로 간 날인 것 같습니다.(사실 대선당시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다들 아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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