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32652?cds=news_my
2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썼다는 혐의, 인건비를 허위 계상해 여성가족부에서 국고보조금 652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윤미향 무죄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여기에서 윤미향 유죄라는건 가짜뉴스라고 글 쓴분들 계셨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