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계약기간 1년 지났다고 월세 올려달라는데

아이가 오피스텔 월세 살아요.

5000에 110씩 주고 사는데 1년계약을 했어요.

 

내년 3월에 계약 갱신을 하는데 집주인이 전화가 왔어요.

5% 인상해달라고요.

보증금도 월세도  다 각각 5%씩 올려달래요.

 

보통의 일들은 아이가 처리하는데 집주인이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얘기를 많이 해서 (  이사가기로 한날 무슨 공사한다고 한 열흘 늦게 들어가게 돼서 이삿짐센터 창고를 이용해서 이사비용도 따블인데 우리가 부담, 새집인데 as를 너무 사소한거까지 다 신청해서 거주자가 일상생활을 불가능할 지경이고 as센터에서도 고개를 절레절레, 등등)

우리한테 직접 연락하라고 했어요.

 

임대차보호법이 2년은 보장한다고 했더니 특별법에 의해서 1년만에 가능하다고 아주 난리를 치네요.

 

아이 사정상 지금은 이사를 할 수 없는 형편인데 그냥 올려줘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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