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세무사를 누구로 택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까요?

상속세로 고민중입니다.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상속가액이  공제한도범위를 넘어서서 상속세를 제법 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금융자산이 제법 되고,

통장거래중에  10년내에 가족들에게 이체한 것도 많습니다.

그 중에 소명해야할것이 많은데,

세무사에게 상담하니 소명자료가 받아들여질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고 합니다 

불법적으로 하겠다는건 절대 아니고

세무사의 역량에 따라 소명 자료가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까요?

 

세무사 정하는 것도 너무 머리 아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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