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남자 아이 한국 국적 포기

아들이 이중 국적자인데

18세가 되기 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병역의 의무 없이 한국에서 계속 지낼 수 있는 건가요?

18세 이후에 국적을 포기해도 병역의 의무가 지워지는 거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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