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이중 국적자인데
18세가 되기 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병역의 의무 없이 한국에서 계속 지낼 수 있는 건가요?
18세 이후에 국적을 포기해도 병역의 의무가 지워지는 거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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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 11. 13 13:12
아들이 이중 국적자인데
18세가 되기 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병역의 의무 없이 한국에서 계속 지낼 수 있는 건가요?
18세 이후에 국적을 포기해도 병역의 의무가 지워지는 거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