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은 아니고 하여간 4억짜리 아파트 34평 매수했었어요,
지금은 더 올랐겠죠.
그때 집 매수할 때 오빠가 5천 정도 냈고요.
나머지는 아버지가 냈고요. 대출 전혀 없는 상태.
오빠가 결혼 후 형제들 반전세로 갔고요. 월세 내고 살아요.
그 집은 엄마명의였습니다.
몇 년 전 오빠에게 증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 명의를 네명으로 했어요.
세금 때문에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오빠, 새언니, 조카 둘.
새언니는 그 집 매수할 때 1원한푼 안 냈고요,
결혼 시 예단 1천 만원.
그런데 갈수록 화라는 감정이 올라옵니다.
이럴 경우 유류분 소송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