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지위가 없는 대통령 부인이 인사개입, 주가조작, 공천개입, 경력위조, 학력위조, 고가의 선물수수 등의 혐의로 국정농단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의 행위를 국정농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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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어 최대한 객관화시켜 담백하게 물어봤습니다.
답은 국정농단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고 해요.
작성자: @@
작성일: 2024. 11. 10 11:39
공적지위가 없는 대통령 부인이 인사개입, 주가조작, 공천개입, 경력위조, 학력위조, 고가의 선물수수 등의 혐의로 국정농단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의 행위를 국정농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