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90468?cds=news_edit
피부 미용에 쓰이는 레이저 시술을 놓고, 의사와 한의사 간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의사들은 한의사들의 시술은 불법이라 하고, 한의사들은 그런 법 없다고 하는데요.
병원 곳곳 각종 화장품과 레이저 기기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피부과처럼 보이지만 피부 미용 전문 한의원입니다.
실제 피부과와 동일한 레이저 기기를 사용하고 한약재를 사용한 약침 등으로 미용 시술을 합니다.
[피부 전문 한의원 환자]
"그냥 피부과(의원)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의사협회는 이러한 한의사들의 레이저 기기 사용이 무면허 불법 시술이라며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수 / 한양대 의대 피부과 교수]
"전문적이지 않은 치료를 받게 되면 결국 환자분들에게 불이익이 가고 건강에 문제가 있다."
한의사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민경욱 / 한의사]
"(의료기기) 등급이 분류돼 있긴 하지만 그 등급은 기기 위험도에 따른 등급 분류인 거지 한의사, 의사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 사법당국의 판단도 기기 종류와 방식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지난
2014
년 한의사의 레이저 시술은 유죄란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2019
년 레이저 기기를 이용한 한의사의 여드름 치료가 면허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정반대격 판단도 있었습니다.
결국, 모호한 업무 범위에 밥그릇 싸움이 시작됐다는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