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갑질애 해당하는 지 문의해봅니다

지방광역시 행정복지센터 동장입니다.

지난 7월 승진으로 모바일 상품권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상품권중 벅스상품권, 파바상품권은 

직원들 고생 시에 격려차 제가 많이 사줬습니다.

롯데마트 모바일 상품권은 사용하지 않고 갖고 있었지요.

 

동에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매월 정기 월례회도 하고

봉사활동, 단합대회 등도 많습니다.

여러단체 중 바르게살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봉사를 자주 합니다.

단체명이 길어 줄일게요.

바살에서는 11월 저소득층 김장을 하고

지사협은 12월 노인 사랑의 팥죽행사를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구는 대형공장이 없고 주택단지가 대부분이라

재원이 열악합니다. 

그러므로 동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작아 단체 회원분들이 자비를 보태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바살은 김장행사시 자비 1백과 보조금 1.7백만원으로 김장행사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물가가 워낙 올라 해마다 하는 사업이지만 더욱 올해는

재료값이 비싸 월례회 시 단체원들이 힘들어 하길래 

관내 석유공사 공기업 상생협력팀에 여러번 발걸음으로 1백만원 후원을 받게 되었지요.

이후 담당자에게 현금 기부절차(사회복지모금공동)에 대하여 문의했습니다.

바살동단체는 고유번호증도 없고 정관도 없어 행정절차에 필요한 서류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바살 회원 대부분이 60살이상 노인들이라 고유번호증 개설방법도 모르고 정관도 몰라

담당자에게 처리해드려라 해도 반응이 없길래

제가 필요한 서류들을 만들면서 챙기다 고민하던 중 적십자사를 통하여

간소한 절차가 있어 다시 담당자에게 일이보라고 문의를 했지요.

이후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답이 없어 제가 알아보고 행정적 절차를 거쳐 

후원을 받아 단체가 사용하도록 조치를 마무리 했습니다.

 

지사협에서도 10월 정기 월례회 시 팥죽행사 예산이 50만원 밖에 안되어서 

나중 배분되는 세대가 적어 회원분들 개인돈을 사용한다 하시길래

제가 모바일 상품권 20을 기부하게 되었고 

담당자에게 모바일 상품권 기부절차에 대하여 물어보니 "알아보겠다"하고만 하고 

이후 답이 없어 다시 "너가 업무하기 힘들면 현물로 사다주면 좀 편하니 하니" 

"그렇다"라고 하여 오늘 롯데마트에 팥을 사러 가니 북구점 , 남구점 다 돌아도

공급되는 팥이 13개 밖에 안되길래, 사지않고 모바일상품권을 종이상품권으로

교환 후 담당자에게 전화하니 상품권 기부에 대하여는 "한번도 안해봐서 모르겠다."

라는 답이어서 제가 3주전 모바일상품권에 대하여 내가 문의했을적에 일아보았니

하니 아니요,,, 제가 다시 4년전 내가 상을 받고 부상으로 받은 재래시장상품권을

30만원 기부했는데 처리가 되었다,,,그럼 상품권이 된다라는 뜻인데 다시 한번 알아보거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법령을 찾아보니 기부금법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지역화폐, 신용카드 포인트 등 기부금위가 엄청 넓어졌더군요.

지사협 단체에서 알아서 사시라고 종이 상품권을 교환하고 그냥 들고 왔습니다.

 

순간 좀 화도 나고 내가 아래 직원에게 갑질을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민원이 상품권이나 후원금에 대하여 문의하였어도 

담당자는 저리 처리하였을까하는 생각도 들고 

머리가 복잡합니다..지금도요....

저는 나름 젊은 직원들에게 같이 점심도 

개인적 심부름 등 일절 시키지 않습니다.

구에서 하는 체육대회에서도 젊은 직원들이

나이 많은 단체원들이 차려주는 밥만 먹고 잇는 모습을 봤어도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앗습니다.

가치관이 나랑 다르니까....라고 

 

그렇지만 업무적인 부분은 

담당자는 업무는 관련되는 법령은 숙지해야하고

개정되는 법령도 알아야 한다는 주의입니다.

 

82님들은 제가 갑질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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