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자녀가 하교 이전에 자녀 학교 측 또는 아이와 굉장히 잦은 전화 통화, 문자 등을 한 모 교수는 업무태만 아닌가요? 학교와 백차례 넘는 연락을 해서 백수인줄 알았는데 대학 교수네요. 그 학교는 업무 시간에 그런 걸 계속 해도 괜찮나요?
문자받은 선생님들의 문자, 통화 시간과 내역을 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젼대는 그 교수 감사해야 할듯 합니다. 대학교이름에도 누를 끼쳤지만 업무시간에도 계속 불필요한 사적 행동을 했네요?만약 교수가 업무시간에 업무 외에 사적인 일을 과도하게 한다면 해임사유 아닌가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