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15348?sid=102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장범 한국방송(
KBS
) 사장 후보자가 과태료를 내지 않아 7차례나 차량을 압류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실이 확보한 자동차등록원부 자료를 보면 박 후보자는
2006
∼
2018
년 기간 소유한 차량 3대가 7차례 압류 등록됐다. 압류 사유는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 미납 7건이다. 차종 별로 압류 등록 전력을 보면 현재 소유 중인 싼타페가 1건(
2018
년),
2006
∼
2011
년 소유한 소나타가 5건(
2006
∼
2007
년),
2003
∼
2009
년 소유한 에스엠(
SM
)5가 1건(
2006
년)이다.
차량 압류는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경우 이를 납부할 때까지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1∼2달 간격으로 사전통지서, 1차 고지서, 2차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통상 과태료 미납 상태가 6개월가량 지속되면 압류 등록이 이루어진다. 박 후보자의 경우 과태료를 받고도 6개월 가까이 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적어도 7차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