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kbs 수신료 면제 대상 관련

kbs 수신료 해지 글에, 70세 이상 면제 대상이라고 해서

시청자 1:1 메일에 문의했어요.

그런데, 답변 내용이 아래와 같아요.

[ 국가유공자의 경우 일부만 면제 가능하고 참전 유공자는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유족의 경우 애국지사와 순국선열 유족만 면제가 가능합니다.

수신료 면제는 방송법시행령 제 44조에 의한 열거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면제 가능하며

나이와 관련된 면제대상은 없습니다. ]

나이는 상관없이 수신료 납부해야 한다네요.

어느 쪽이 맞는 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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