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0월 29일)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곧 국회로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명백한 개악이다.
윤석열 정권은 정보공개 제도가 일부 남용되고 있다는 핑계로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를 그냥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하다’는 것은 애매하기 짝이 없는 표현이다. 이런 기준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개악이다. 그런데 이런 개악을 윤석열 정권이 추진해 왔고,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것이다. 시민사회가 여러 차례 반대의견을 냈지만, 무시하고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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