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요,
계약당 한 번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구권 한 번 쓰고 나서 만기 되면 새 계약이 시작되고 그이후 2년 만기되면 청구권 또 쓸 수 있는 줄로 알았어요.
근데 계약당 한 번이 아니라
그 집에 대해서는 한 번만 사용가능한 거라고 하네요.
처음 이 제도가 생겨서 혼란스러울 때
국토부직원도 헷갈려서 문의하면 계약당 한 번 쓸 수 있다고 답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사실인듯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암튼, 계약당 한 번이 아니라 그 집에 대해서 한 번이라는 것.
여기서 갱신청구권 헷갈려서 질문 종종 올라오던데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저처럼 헷갈리지 마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