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어요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요,

계약당 한 번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구권 한 번 쓰고 나서 만기 되면 새 계약이 시작되고 그이후 2년 만기되면 청구권 또 쓸 수 있는 줄로 알았어요.

 

근데 계약당 한 번이 아니라 

그 집에 대해서는 한 번만 사용가능한 거라고 하네요.

 

처음 이 제도가 생겨서 혼란스러울 때 

국토부직원도 헷갈려서 문의하면 계약당 한 번 쓸 수 있다고 답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사실인듯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암튼, 계약당 한 번이 아니라 그 집에 대해서 한 번이라는 것.

여기서 갱신청구권 헷갈려서 질문 종종 올라오던데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저처럼 헷갈리지 마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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