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소득'이라 판단해왔지만
임금 상승 등으로 꾸준히 소득 상승
재정 안정성 위해 부과 대상 확대
건강보험 당국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취약계층 소득'으로 인식돼 건보료를 걷지 않았지만, 더 이상 저소득 계층이 아닐 정도로 소득이 높아졌단 판단에서다.
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보 당국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 부과 재원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현행법상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지만 관행적으로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과 소득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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