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858709
삐져서 자리에서 급식실 안 가겠다고
앉아있는 아이 가자고 교사가 팔 당기자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
의정부지법 1심 2심 유죄 벌금 100만원
대법원은 교사의 교육행위는 학생의 복지에
기여하는 행위라서 신체적 고통을 느껴서 학대가 아님.
법령에 금지된 체벌이 아닌 한, 지도행위에 다소 유형력이 수반됐다는 사정만으로 학대로 볼 수 없다고...
교사가 자기 자식 밥먹이려고 팔 끌어도 고소하고
대법원까지 간 부모가 궁금.
의정부 부모 같은데...
지인 동생 교사인데 수업시간에
자꾸 반에서 탈출하려는 아이 옷잡았더니
부모가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협박.
지인 동생 관두고 다시 시험봐서 전문직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