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윤이 박근혜 대통을 기소. 공천개입으로

박근혜가 공천 개입했다고 윤석열이 박통을 기소하고 8년 구형 했잖아요.

내로남불. 안됩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거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에 준합니다.

임기 하루 전이라 위반 아니라는 개소리는 궤변이예요.

그리고 취임 당일까지 연결됐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맞아요.

 

스스로 안 물러나면 끌어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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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20 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했고,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9조에 따르면 "공무원, 기타 정치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17대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지지해달라고 했다가 선거 중립 의무 위반으로 탄핵소추 를 당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위반한 건 맞지만 중대하진 않다"며 기각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명 씨와 통화한 시점은 대통령에 취임하기 하루 전으로, 당선인 신분이었다는 변수는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83626?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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