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尹 공천 개입 의혹...친윤 "탄핵 사유 안돼" vs 野 "박근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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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권성동 "당선자 신분이라 문제 안돼"
野 "당선자도 대통령에 준하는 신분"

 

2022 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개입 정황을 짐작게 하는 윤석열 대통령 통화 녹취가 31 일 공개되자 친윤석열(친윤)계는 곧장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 개입으로 유죄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같다며 탄핵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명씨 통화 다음 날인 5월 10 일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당선자는 대통령과 달리 공직 선거법상 당내 공천 개입이 금지된 대상인지 여부가 명확지 않아 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의 행위는 단순 발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대통령실 해명을 인용해 "(윤 대통령은) 실제로 당으로부터 공천 관련한 무슨 보고를 받은 바도 없고, 그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사실도 없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 '1 호 당원'인 대통령이나 당선자 입장에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걸 갖고 선거 개입이니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여죄니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탄핵 사유가 차고넘친다 국힘미친것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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