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용민 중령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님 글

[오늘 아침 '역시나' 윤대통령의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행위가 헌법상 위반될 수 있는 규정을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1.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주권재민 원칙)

  가. 규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합니다.

  나. 위반

      공직자의 선출 및 공천 과정은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대통령의 개입은 국민 주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2. 대한민국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가.규정

      제7조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나.위반

      대통령의 특정 후보 공천 개입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 그 자체 입니다.

3.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탄핵 소추)

  가.규정

      제65조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경우,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나. 위반

       공천 개입이 법적·헌법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으로, 탄핵 사유입니다.

4.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의 한계)

  가. 규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나. 위반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에 영향을 미쳤고, 기본권 침해입니다.

5. 결론

   윤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국민 주권 원칙(제1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제7조), 그리고 법률에 의한 기본권 보호 원칙(제37조 제2항)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 소추 요건(제65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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