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김병주 "단 1명을 보내도 파병, 국회동의 받지 않으면 탄핵"/펌

오늘 김병주 의원의 최고위 모두발언을 발췌/요약 했습니다.

 

 

(1) NATO나 미국조차 참관단을 보내지 않았건만..

 

"살상 무기나 참관단을 보내는 것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나토나, 미국도 참관단을 보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불필요하게 급발진 하면서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2) 압도적인 국민여론은 '파병반대'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2%가 살상 무기 지원을 반대 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비중은 13%에 불과합니다.

파병에 반대하는 여론은 83.7% 입니다. 찬성 12.8%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3) 국민 뜻에 반해 무기나 파병을 하는 건 범죄, 외환유치죄다.

 

"국민 대다수의 절대적인 반대에도 살상 무기를 보내거나 파병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외국과 공모해 대한민국 전쟁의 단초를 여는 것은 형법 제92조 외환유치죄 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참고)

형법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전단: 전쟁의 실마리

 

 

(4) 단 1명을 보내도 파병,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 받아라.

 

" 헌법 60조 2항에는 국회는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 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해외에 1명이라도 보내는 것은 파병입니다.

 이것은 국회 동의 사항 입니다.

 

 지금까지 파병은 평화 유지군으로서 중립적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파견을 했거나

 아니면, 동맹의 이름으로 미국과 같이 전투를 하기 위해서 파병한 사례밖에 없습니다."

 

 

(5) 강행시, 장관을 탄핵하겠다.

 

"우리 당은 만약 윤석열 정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을

파견 보낸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강구 를 하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안보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가 굳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끌려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의 최대 위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민주당 공홈

10월 30일 최고위 회의 모두 발언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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