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세 세입자에요. 주인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을 가입을 했는데요.

전세 세입자입니다.

처음 이사왔을때

주인이 임대사업자여서 라고 그랬던가... 그래서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래요.

그러면서 일부 보증료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해서 보내드렸어요.

이번에 2년 지나서 자동 연장을 하면서 전화가 와서 또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한다며

돈을 달라고 해서 보내드렸는데요. 

두번 가입하면서 증권이나 관련 영수증을 받지는 못했거든요.

세입자 입장에서 주인한테 가입한 보증보험 증권을 달라고 할수 있나요?

세입자 비용이 들어가기도 했지만

더 큰 이유는 혹시나 나중에 문제생기면 그 증권이 있어야 청구할수가 있을것 같아서요.

달라고 하고싶은데 보내 달라고 할수 있는건가요? 

원본을 달라고 해야하나요?

사본이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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