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어린이집에서 치아파절 및 얼굴상처(어린이집 과실) 대처방안

어린이집에서 아이 보호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아이(만 3세)가 여러차례 다쳤고,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 물어보려고 글을 썼는데 다소 내용이 많네요. 맨 아래에 결론만 보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최근 아이가 어린이집 낮잠시간에 베개를 밟고 미끄러져 바닥에 입을 부딪히며 앞니가 파절됐습니다.

확인해보니 이불과 베개가 깔려있어 미끄러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아이들은 베개를 뛰어넘으며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있었고 어린이집 담임교사들은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제재가 전혀 없이 본인들 할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담임교사가 아이가 다친 것을 발견한 후에도 아이들은 침구류 위를 뛰어다녔으나 여전히 교육하지 않고 방임했습니다.

앞니가 파절된 것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입술만 살짝 다쳤다고 부모에게 전달했고 2시간 뒤에 부모가 가서 앞니가 파절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앞니가 부서진 채로 아이 간식까지 먹였더라고요. 부서진 치아도 부모가 몇차례나 찾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직접 찾으러 가서 겨우 찾았습니다.

살펴보니 아이 앞니에 신경이 밖으로 드러나 있었고 수면마취 후 신경절제 후 레진과 부서진 치아를 붙였습니다. 신경절제가 이루어져 향후에 영구치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현재 앞니에 크랙이 있는 상태이며 붙인 이가 떨어질까봐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반은 침구류가 깔려있을 때 교육 및 제재를 하여 아이들이 거의 뛰어다니지 않음)

추가로 1학기 때는 2주만에 얼굴을 세번이나 다쳤습니다.

1. 아이들 수업하는 시간에 담임교사가 서류를 가져와서 업무를 하고 있었음. 저희 아이가 옆에 다가갔는데 온지 모르고 담임교사가 서류파일을 넘기다가 아이 눈 위에 상해를 입힘 => 흉터 때문에 6개월동안 약 바르고 햇빛 차단해야해서 모자 쓰고 다녔음.

2. 양말을 신은 상태로 미끄러지며 나무 화장대에 얼굴을 부딪혀 심하게 멍이 생김

=> 담임교사들은 그때도 아이가 다친걸 모르고 있었으며 밖에 있던 보조교사가 뒤늦게 발견하였으며 심하게 다쳤음에도 학부모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한참 후에 키즈노트로만 다친 내용을 전달함. CCTV도 사각지대라서 어떻게 다쳤는지 아무도 알지 못함.

평소에 어린이집에서 교실이 미끄러워 양말을 벗기는데 그날은 그냥 벗기지 않았다고 함.

이전에도 다른 아이들이 교실이 미끄러워 양말 신고 있다가 넘어져 다친 사례가 있었음.

3. 다른 아이와 분무기로 놀다가 얼굴이 긁힘

=> 아이들끼리 놀다가 다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렇게 다친 것도 담임교사들이 어떻게 다친지 보지 못했고 뒤늦게 알았음.

아이 돌보는 시간에 업무를 보며 아이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입힌 것은 징계사유이지만 원장은 보고조차 하지 않았고 얼굴 다친것과 치아파절 된 것 모두 CCTV보고 주의하자는 얘기만 했다고 함.

참고로 아이는 만3세이고 집에서는 교육을 해서 이전부터 침구류 위에서 뛰지 않았으며 집에 오면 양말부터 벗습니다.

한두번 교육하면 이해하고 동일행동 반복도 하지 않는 성향입니다. 엄마가 교육했을 때 말을 안듣는 경우는 있지만 선생님 교육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담임선생님들은 섬세하신 편이었고 아이가 다친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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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최근 아이가 어린이집 낮잠시간에 앞니가 파절(만 3세), 신경절제가 이루어져 향후에 영구치에 문제가 될 수 있음. 현재 앞니에 크랙, 이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 어금니로만 음식물 씹음.

1학기 때 2주만에 세차례 얼굴 상처 (담임교사가 수업시간에 아이들을 보지않고 서류 보고있다가 아이 눈 위 직접적인 상해를 입힘, 미끄러져 얼굴 멍, 다른 아이와 놀다가 얼굴 긁힘)

향후대처

1. 아이 퇴소 or 반교체?

아이는 내년(5세)에 바로 유치원 입학예정.

현재 아빠가 육아휴직중.

옆반 선생님이 섬세한 편이고 안전교육을 하여 위와 같이 교사의 방임으로 인한 사고 사례는 없음.

옆반 아이들 중에 과격한 성향의 아이가 1~2명 있음.

2. 퇴소하는 경우 대처방안?

안전공제회에 사고보고 되어있으나 장기치료 선택시 10년 치료비 외에 배상은 미미할 것으로 보여짐.

1) 공공기관 민원

2) 공공기관 민원+민사고소(손해배상)

3) 공공기관 민원+형사고소(과실치상죄) 후 영구치에 문제가 생기거나 얼굴흉터가 지속적으로 남을 경우 민사고소(손해배상) 진행

형사고소는 향후에 영구치 날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손해배상을 할 때 증거자료(CCTV, 정황조사)를 현재 확보해야할듯 해서 진행할까 합니다.

아이들이 당연히 다치면서 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으며, 담임교사들의 안전부주의 및 아이들에 대한 보호 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생긴 경우로 어린이집 과실이 큰 상황입니다.

1학기때 원을 옮겼어야 했는데 그게 너무 후회되네요. 원장에게 강하게 항의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그 순간만 신경썼나봅니다.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어린이집에는 화도 나고 아이에게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혹시나 관련 경험 있으신 분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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