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구매한 옷에 문제가 있을때

일년전에 패딩을 삼십만원정도에 산것같아요

그당시 몇번 착용안해서 깨끗하고 패딩자주세탁하면 주저앉기도해서 옷걸이에 걸어놨다 이번에 입을려고보니 일부분이 탈색변색이되어 

업체에 문의했어요

오늘 심의결과가 왔다고 연락하는데

보관해놓으면서 빛에의해탈색이 됐다고 소비자 잘못이라는데

좀이해가 안됩니다

옷을 옷걸이에 걸어 보관했고 옆에있는 다른 옷들은 아무이상이 없는데

유독이옷만 문제가 생겼다는데 납득이 안된다하고

혹시 입장바꾸어 전화하는 직원이 그런경우라면 이해가되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당연이해가된다고 그냥그런가보다생각한다고 아주얄잘없이 말하네요

심의하는곳은 회사랑아무관계가 없고 거기서그렇게 말하면 회사는 아무책임이 없다고합니다

그래서업체에서 원단에 특이사항을 미리 인지시키지 않은 책임은 없냐니깐 무조건심의한곳에서 결론내려준대로 한다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직원의태도도 얼마나고자세인지 좀황당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