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세입자와 분쟁이 생겼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오늘 세입자가 나갔는데 작은방 걸레받이(??)(벽아래 나무테두리) 부분이 푹 파여있고

그 상태에서 새 세입자가 부른 청소업체가 청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 세입자에게 물받이 부분을 이사업체가 파손한게 아니냐 하니

이사업체측에서는 파손하지 않았다고 하고

청소업체가 파손할 수 도 있지 않냐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인을 알 수 없으니 반반씩 부담하자하니 

증거가 없으니 전 세입자는 비용을 낼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인 제가 증명을 못 하니

제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애초에 짐빼고 하자체크전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어야하는데

두팀이 같이 움직이니 이런 사달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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