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초등5 학폭

학폭에 대해 문의 드려요

아직 가해자,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소위 쌍방인 상태(학폭이 열리지도 않음)에서 사건 당사자a가 반 전체 애들에게 학폭 사실을 퍼트렸는데요,  다른 당사자 ɓ가 명예훼손으로 또 학폭으로 접수 할 수 있나요?

말하자면 학폭이 두개가 되는 경우가 되나요?

아님 한 사건에 명예훼손을 포함시켜서 하나요?

담임은 그냥 한사건에 그걸 포함시킨다고 하시던데

제 아이가 b인데 얼토당토 않은 소문에 힘들어해서요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