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67173?sid=102
최근 5년여간 내시경 기구 소독 점검 결과 ‘부적정’ 판정을 받은 국가건강검진기관이
593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정 판정을 받은 기관 대부분은 의원급 의료기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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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
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가건강검진기관 2만
8783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대장 내시경 소독 점검 결과
2.1
%에 해당하는
593
곳이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내시경 기구 세척이나 소독을 하지 않았거나 일회용품인 부속기구를 재사용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부적정’ 판정을 받는다. 내시경 종류별로 보면 위내시경 기구 소독 점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의료기관은
375
곳이고, 이중 의원급 의료기관은
82.9
%(
311
곳)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장 내시경 기구 소독 점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의료기관은
218
곳이고, 이중 의원급 의료기관은
76.6
%(
167
곳)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