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임대인인데 세입자가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만기는 내년 7월,
보증금 천만원이랑 월세는 세입자 친정아빠가 조달했다고 해요
세입자는 이혼했고 미성년 딸 1명 있구요
보증금을 세입자 아빠가 달라고 하는데 이경우 어찌하는게 가장 깔끔할까요 상속된것으로 보여서요
하루 마무리 잘 하세요
미리 답변 감사드려요
작성자: 임대인
작성일: 2024. 10. 23 18:48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임대인인데 세입자가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만기는 내년 7월,
보증금 천만원이랑 월세는 세입자 친정아빠가 조달했다고 해요
세입자는 이혼했고 미성년 딸 1명 있구요
보증금을 세입자 아빠가 달라고 하는데 이경우 어찌하는게 가장 깔끔할까요 상속된것으로 보여서요
하루 마무리 잘 하세요
미리 답변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