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형사재판 증인2명중 1명 불출석시 재판 미뤄지나요?

형사재판입니다.

 

피해자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데

1명이 증인불출석 사유서 제출했습니다.

 

재판 기일이 변경이 안됐는데, 이상태로 재판시

증인1명이 불출석하면 재판이 미뤄지는지요?

아니면 없어도 그냥 진행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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