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답니다.
스토킹도 사찰도 무죄..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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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의 ‘민간인 미행·촬영, 경찰 접대’···경찰 “사실이지만 범죄 아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10221707001#c2b
민간인을 미행·촬영하고 경찰에게 선물·향응을 제공한 국가정보원 직원 이모씨에 대해 경찰이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 위반은 없었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국정원 직원 이씨와 검찰·경찰·국정원 관계자 등의 국정원법·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