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 국군
은
한미연합군사령부
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며, 전작권 환수는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과 동맹국의 결정적인 군사능력이 갖춰지고
한반도
와 역내 안보환경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할 때"까지 무기한 연기되었다.
#
전작권의 개념은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
이 가지는
통수권
의 차하위,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는 지휘권의 하위 개념이다.
1978년의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이후,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작전통제권이
미군
에 있었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한미연합군사령부
에 있으며
주한미군
과 대한민국 국군은 양측의 의견에 맞추어 통합적으로 지휘
된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존재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국은 군사적으로 미국에 예속되어 있으며, 미국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군사상의 결정도 못하는 식민지'라는 식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2]
하지만 한미연합사렬부에 의한 전시작전통제권의 행사는 어디까지나 미국이 한국과 함께 싸우는 연합작전 특히
북한
의 위협을 전제로 서로 합의한 것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군사적인 도움도 받지 못하는 분쟁
[3]
에 대해서까지, 미국이 한국의 통수권자의 결정에 따른 군사력 동원을 막거나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게다가 한국군의 일부 부대들 가운데는 전평시를 막론하고 한미연합사령부의 관할 밖에서, 항상 대한민국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예로
대한민국 육군
의
수도방위사령부
와
제2작전사령부
가 있다. 또한 향후 전략사령부가 생기면 한국군 수뇌부가
F-35
운용부대인
제17전투비행단
같은 일부 핵심 병력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여지가 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만약 한국이 전쟁 수행 과정에서 미국과의 견해차이가 심해진다면, 당장 한국군 병력의 대부분을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 아래에서 철수시키고 직접 지휘권을 행사하면 그만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어디까지나
통수권
과
군령권
자가 위임해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6.25 전쟁
당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 측에 넘겨준 장본인격인
이승만
대통령도 전쟁 중에 "대한민국 국군을
유엔군사령부
에서 철수시켜 독자적으로
북진
하겠다"는 의사를 간혹 펼치기도 했다.
[4]
그 이전에는
삼팔선
을 넘어 북진하도록 이승만이 독단적으로 북진 명령에 결재를 하여 국군 단독으로 북진을 하게 되었으며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하루나 이틀 정도 뒤에 유엔군을 북진시켜 사실상 눈감아주었다.
[5]
다만 전작권을 가진 미군의 북진은
중국 인민해방군
(중공군)이 전쟁에 개입할 명분으로 써먹은 건 어쩔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