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856859?sid=102
숙제 안하고 게임만 하는 10대 조카
이모부가 플라스틱 파리채로 발바닥 5대 때렸대요.
엄마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하고요.
상습적인 건 아니고 1회였다는데
신체적 학대 혐의로 기소가 됐네요.
1심은 유죄
2심은 교육적 훈육을 인정받아 무죄라는데
이런 경우는 아동학대에 해당이 될까요?
아님 훈육 차원이라고 여겨야 할까요
동네맘들과 얘기하는데 반반이네요
회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