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탈원전에 전기료 올라” 시민 1015명, 문 전 대통령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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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전기료가 부담이 커졌다며 시민  1015 명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21 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1005 단독 김자림 판사는 시민  1015 명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지난  15 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 년 9월 한국전력(한전)이 발전용 석탄·천연가스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인상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이 무리하게 탈원전 정책을 강행해 한전 및 한국수력원자력에 막대한 적자를 초래했고, 그로 인해 전기 요금이 인상돼 국민이 추가로 불필요한 전기요금을 부담하게 됐다”며  2022 년 2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을 위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2021 년  10 월부터 집단소송 참가자들을 모집했다.

소송에는 당시 인상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은 시민들이 참여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고발한 강창호 월성원전 재판감시단장, 탈원전 정책을 소셜미디어( SNS ) 등에서 공개 비판하다 파면됐던 한민호 전 문체부 국장, 역시 탈원전 정책을 비판해 온 민계식 전 현대중공업 회장 등이 원고에 포함됐다.

이들은 “문 대통령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및 중과실로 불법적인 탈원전 정책을 강행했다”며 “손해배상으로 전기요금 인상 시행일로부터 문 전 대통령의 퇴임일까지 기간의 각 전기요금 인상분 상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시민 1명에게  3680 원, 그밖에  1014 명에게 각  7320 원으로 총  742 6160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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