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재산 환수했더니…보훈부, 친일파 후손에게 되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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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겸·신우선 후손, 환수 토지 다시 매입
국가에 귀속된 재산을 되찾아간 이들은 이완용에 뒤지지 않는 친일행위자들의 후손이다.
2005년 제정된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국가에 환수된 친일파 재산 일부가 수의계약 형태로 친일파 후손들에게 도로 매각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훈부에게서 위탁받은 전국 1418개 필지 가운데 575개 필지가 매각됐고, 그 중 341개 필지가 수의계약으로 팔려나갔다. 이인영 의원실은 수의계약으로 팔린 341개 필지의 매수자를 검토한 결과, 적어도 12개 필지(1만3천여㎡)를 친일파 7명의 후손들이 사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친일재산귀속법 제정 이후 2006년부터 4년간 활동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이완용·송병준 등 친일파 168명의 부정한 재산을 확인하고 이를 국가에 귀속시켰는데, 정작 이 재산을 후손들이 도로 매수해간 것이다.
친일파 후손들이 이렇게 국가에 귀속된 재산을 도로 사들일 수 있었던 건 제도의 허점을 노린 것이다. 친일파 후손들은 인접한 토지나 부지 내 건물 등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국유지 내 건물 또는 인접 부지를 소유한 사람의 경우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이같은 거래는 국유재산 처분시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유재산법 6조에도 어긋나고, “반민족행위자가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친일재산귀속법 1조에도 반한다.
- 귀속재산을 관리하는 보훈부가 수의계약 형태로 친일후손들에게 되판 것은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친일재산귀속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
- 밝혀낸 내용 외에 의심스러운 사례들이 있다고 보인다.
- 보훈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다 밝혀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