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창수 "김건희 주가조작 영장 청구 없었다"... 거짓말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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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 당했다고 17일 발표했지만, 하루 만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를 언급하며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항변했는데, 거짓 주장이었던 셈이다.

 

정청래 위원장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안 한 게 맞는 거죠?"
- 이창수 지검장 :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고요."

- 정청래 : "형식적이라는 말 빼고, 청구 안 했잖아요?"
- 이창수 : "그 부분 맞습니다."

- 정청래 : "그런데 왜 청구하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그러고, 기각됐다고 발표했습니까?"

 

  - 이창수 : "거짓말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사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있을 때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2020년, 2021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어제까지 파악한 바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어떤 때는 두 가지 피의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독으로 넣기도..."

 

"코바나컨텐츠 (관련해)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 당한 것을 가지고 도이치모터스 영장을 청구했다고 거짓말한 것 아니냐. 서영교 의원은 김건희, 최은순에 대한 자택, 컴퓨터, 휴대폰을 압수수색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그런데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으니, 중앙지검장 직인을 찍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끊어 달라."

이 지검장은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다"라고 답했다.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수사 책임자인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는 여러 차례 "이전 수사팀에서 김 여사 휴대폰과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당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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