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주택자가 1채 팔면 남은 1채를 2년 더 보유해야 비과세인가요?

2주택자가 1채를 팔고 남은 1채도 팔 계획인데요. (조정지역×)

1채 팔고 1주택자가 된 시점에서

2년을 더 보유해야 비과세라고 하는데 맞나요? 

두채 다 2년이상 보유하고 거주한거라서 바로 처분하려고 했거든요.

일시적 2주택 기간내에 팔려고 했는데 집이 안나가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네요.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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