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상속세 신고는 무조건 해야 하는건지요

지난달에 아빠가 돌아가시고 지금 안심상속서비스 등을 통해 문자로 통보 받고 있는 상태에요

 

아빠 살아생전에 이미 땅 같은 부동산은 다 팔았고, 집은 엄마 명의로 해서 부동산은 정리할게 없는데, 은행예금이나 보험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구요.   

엄마한테 물어보니 1억원도 안될거 같다고 하는데 정확한건 각 보험사나 예금을 찾아봐야 알거 같아요.  아직 한푼도 찾은 것은 없네요

오늘 국세청에서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저희(형제가 3)는 모두 엄마를 대표 상속인으로 지정해서 현금을 모두 엄마가 받으시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국세청 상속세 신고는 제가 해도 되는건지요?   상속인이 제가 아닌데도 제가 상속인으로 처리하고 납부해야 하는건지.

저 정도 금액이면 상속세가 없을거 같은데 그래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세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물어볼데가 여기 밖에 없어 두서없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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