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부동산 잘 아시는 분 부탁드려요

반전세 살다가 집의 하자로 못살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상대신에 다른 건물있으니(세가 더 비쌈)

싸게 주겠다고 해서 가려고 했는데 건물이 신탁등기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계약서도 새로 써야 하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하는데

계약서는  신규로 2년 계약 안하고 나머지 기간만 채워서 승계하려고 하는게

가능한가요?

신탁등기가 되어있으면 확정일자등 채권확보를 못하는것 아닌가요?

잘 아시는 분 답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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