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28276?sid=102
검찰 "주가조작 인식·가담 증거 부족"
"시세조종 쓰였지만 선수 직접 연락 X"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된 지 5년 만에,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며 사건을 종결했다.
김 여사가 작전 세력의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단순한 '전주'(錢主·주가조작 자금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17
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가 열린
2019
년 의혹이 제기된 지 5년 만에,
2020
년 4월 검찰에 고발된 지 약 4년 반 만에 나온 결론이다.
김 여사는
2010
년 1월
~2011
년 3월 신한
·DB·
대신·미래에셋
·DS·
한화투자 등 증권계좌 6개에 대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소개한
'1
차 주포' 이모씨 등에게 계좌를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매매하여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김 여사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관련자 진술이 없어
그를 기소할 수 없다고 봤다. 수사팀은 "주범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관리 상황을 알려주며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의 범행을 인식하고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