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름으로 아파트 청약이
당첨돼서 그간 제이름으로 계속
진행을 했는데 공동명의 변경을
하려고해요.
지금까지 들어간 계약금은 제 돈으로
해결했지만 주수입원은 남편이고
저는 프리랜서로 소득이 불규칙,
많지 않아요.
그런데 공동명의하면 제가 남편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한거로 해서
3개월 내 증여신고를 하도록 돼있는데
그러면 세금이 나오나요?
사실상 남편돈으로 사게되는 집인데도??
공동명의를 안하면 결국 제가 남편돈을
증여받은게 돼서 그것도 세금을 낸다고
82에서 본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요~~
도움말씀 부탁드려요~~~